조교 생활 마감

이제 길었던 조교생활을 마무리하고 약간은 다른 세상에서의 생활을 영위하게 되었다. 항상 오래있던 자리를 떠나면 아쉬움 반 두려움 반의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오히려 이번에는 아쉬움이라는 것보다는 두려움의 마음이 더 큰 것 같다. 새로 접해야 하는 세상과 그 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지에대한 두려움이 그러한 것이다. 잠시 동안, 한 6개월 정도는 상당히 유동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 몇 달만 있으면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함께 일단 모든 날개들을 접는다.

대학에서의 조교생활이라는 것이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을 대하는 일이다보니 쓸데 없는 생각과 고민들을 늘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각자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달리는 환경 속에서의 삶은 간혹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물론 대학에서의 이러한 삶은 일반 사회에서의 삶보다야 나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말이다. 이런 생활에서 자신의 정신 건강에 좋은 것은 사람의 진의를 진의로 받아들여줄 수 있는 그런 자세인 것 같다. 그래야 피곤하지 않다. 쓸데 없는 오해와 쓸데 없는 추측이 많은 것들을 망가뜨리곤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제 내 인생의 관건은 내가 쥐고 있는 컨텐츠들을 어떻게 구체화시키느냐에 있다. 이런 고민때문인지 몇일 크게 몸살감기를 앓았다. 그리고 급기야는 오늘 기력을 되찾았다. 고민의 끝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어느 교수님께서 나에게 해준 말씀이 항상 마음에 남는다. 나의 무기는 성실함으로 승부하는 것이라는 말. 조교 생활의 중압감이 그러한 성실함의 결과들을 짖누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성실함으로 승부하여야 할 시기가 온 것 같다.

Posted by 정보꼬뮨

2010/03/01 12:13 2010/03/01 12:13

일본 간사이대학 방문 및 간담회

일본 오사카 간사이 대학에 다녀왔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 간사이 대학 관계자 분들과의 대화도 훌륭한 것이었지만, 새벽까지 이어졌던 방문단 내부의 토의과정도 정말 훌륭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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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이(관서) 대학

이번 일본 방문의 목적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 이후 다소 위축된 양상을 보이는 법학의 학술연구, 특히 학문 후속세대양성의 문제점을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 보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의 경우는 전문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체제와 학문 후속세대양성(법학연구과; 일반대학원) 체제가 상당히 분리된 체계를 취하고 있어, 두 체제간의 혼선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양 체제 모두 법을 그 대상으로 하는 영역인만큼 양자가 완전히 괴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교육은 전문교육대로 학술연구는 학술연구대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적인 체계를 갖추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일본의 법학 교육 시스템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기초적인 체계가 우리의 것과는 달리 체계적이라는 장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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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모습

전문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목적과 법에 관한 학술연구 진흥이라는 목적의 측면에서 볼 때,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과연 법학이라는 학문의 학술적 성격과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점, 즉 차별성이 문제이다. 간혹 단순 비교법적인 연구가 학술 연구의 전부인 것처럼 치부하는 경향 또한 이러한 견지에서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결과적으로 학술연구 또는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에 있어서의 성패는 학술연구가 가지는 차별성을 어떻게 부각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Posted by 정보꼬뮨

2010/02/23 13:20 2010/02/23 13:20

블로거는 기자인가 아닌가?

* 주: 블로거의 속성과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었던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왔다는 보도이다. 1인미디어시대에 블로그와 블로거의 지위는 어떠한 것인가의 문제이다. 항상 하는 생각이지만 매체의 형식이 다양화, 다변화된다고 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법규 및 규제 자체가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미디어에 관한 다소 일원적인 관리 및 규제시스템이 요구된다. 이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가장 기초적인 가치가 몰각되지 않는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 유연한 규제내용과 범위를 가지는 규제체계가 필요하다.

블로거는 기자인가 아닌가?
美 ‘언론인·언론의 자유’ 범위 싸고 다시 시끌

여행 전문 블로거인 크리스 엘리엇은 지난해 성탄절에 발생한 노스웨스트 항공기 테러 기도 사건과 관련된 교통안전관리국(TSA)의 내부 지침을 블로그에 올렸다. 비행 경로에 대한 정보를 제한하고 착륙 1시간 전 승객들의 이석 등이 금지된다는 내용이었다. 최근 국토안보국 (DHS) 요원은 엘리엇에 대한 소환장을 들고 와 내부 지침 제공자가 누구인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엘리엇은 그러나 자신은 어디까지나 ‘언론인’으로서 취재원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며 정부 측 요구에 불응했다.

블로그 등 뉴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미국에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이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인과 언론의 자유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토대가 정비돼 있지 않아 이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주정부는 정보자유법에 따라 기자들에게 공식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취재원 보호를 위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문제는 독립적인 기자를 자처하는 온라인 블로거들과 시민기자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자의 범위가 모호해졌다는 것이다.

미 상원은 현재 연방 차원의 정보자유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언론인과 언론 자유의 범위 설정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미 하원은 지난해 말 정보자유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1972년 언론인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렇지만 미국의 37개 주와 워싱턴 DC는 언론인이 취재원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 연방의회는 2007년 뉴욕타임스의 주디스 밀러 기자가 취재원 공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85일 동안 복역한 사건이 발생한 뒤 기자의 취재원 거부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하원에서 통과된 이 법은 상원에 계류 중이다.

최근 인터넷을 이용해 뉴스, 논평, 정보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매체가 등장하면서 언론의 범위를 정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미국에서 뉴스를 다루는 블로거만 해도 800만명에 달한다.

일반인이 기자로 활동하는 시민기자들도 갈수록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다. 더욱이 특정 이해집단이나 정치집단 등이 당파색을 띤 홍보용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법적 기준 마련이 더욱 복잡해졌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Posted by 정보꼬뮨

2010/02/23 13:08 2010/02/2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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