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상상력으로서의 법분석

얼마전 Unger에 관한 논문을 법과사회에 정리하여 기고할 수 있게 되었다. 학위논문을 쓰면서 정리되지 않던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정리할 수 있는 기회였다.

사실 Unger의 주장들을 찬찬히 살펴보다 보면, 언뜻보기에는 너무 망라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 세계의 모든 이론적, 정치적 논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의 이론적 지평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그래서 Unger에 대한 나의 이해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일지도 모른다.

법과사회에 기고한 논문은 현실적인 법분석 방법이 합리주의와 역사주의 사이에서 다양한 절충을 시도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단지 현실을 정당화 시켜줄 수 있을 뿐이며, 따라서 새로운 법분석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 주요 골자이다.

이러한 방법론에 관한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갈 부분이다.

심우민, "제도적 상상력으로서의 법분석: Roberto Unger의 법이론을 중심으로”, 「법과사회」제33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07.


Posted by 정보꼬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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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윤웅기 2008/03/14 09:38 # M/D Reply Permalink

    언제나처럼 심 후배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멀리서 나마 건강과 그를 통한 연구에의 매진을 기원합니다.

  2. 정보꼬뮨 2008/03/14 19:05 # M/D Reply Permalink

    격려 감사드려요^^
    혹시 내일 레식과 관련된 워크샵에 오실런지 모르겠네요
    힘드실 것 같지만, 만일 오신다면
    꼭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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