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3월 법과사회 대학원생 모임

어제 법과사회 대학원생 모임은 각 대학에서 학위과정을 다니고 있는 약 14명 정도의 대학원생들이 모여서, 권리 개념에 대한 김현철 교수님의 강연과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자신의 권리 개념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을 교수님께서는 차분차분히 설명해 주셨고, 이에 대해서 참석자들은 의문점들이나 논의 사항들을 전개해 나가는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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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사회 대학원생 모임(08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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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사회 대학원생 모임(08년 3월)

전반적으로 평가해보자면, 교수님의 권리 개념에 관한 주장은 상당히 정치철학과 맞물려 있다는 판단이 가능했다. 궁극적으로는 매우 다원적인 권리주장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의 필요성과 그러한 필요성을 위한 이론적인 논증작업이 교수님 논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가장 의문이 되었던 부분은 아무리 다양한 권리 주장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승인의 문제, 즉 정당화 내지는 근거지움의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다양한 권리 주장을 결과적으로 제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었다. 소위 무슨 무슨 "합리성"이라는 명분 아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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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사회 대학원생 모임(08년 3월)

개인적으로도 현재 우리 사회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권리의 내용과 개념을 인정하는 기반위에서 그것은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 서 있지만, 교수님의 논증은 좀 더 치밀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러한 권리 개념의 변화를 이론이 과연 포섭해 낼 수 있는가라는 측면, 그렇지 못하다면 그러한 이론은 공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겼다. 즉 궁극적으로 동적인 측면의 부재에 대해서 고민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모처럼 만에 좋은 강연을 해 주신 김현철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 모임이 학술적인 주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실 법과 사회 대학원생 모임에 참가하면서 항상 드는 생각은 좀 더 활성화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어제 모임은 그러한 희망사항이 어느정도 현실화된 모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물론 이는 김현철 교수님의 제자분들이 상당수 참석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세부전공을 가진 다양한 지역의 대학원생들이 자유롭게 모임에 참가하여 지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Posted by 정보꼬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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