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에 관한 강의(6)
- Posted at 2008/04/14 11:19
- Filed under 정보사회입법
지난 주 정보사회에 대한 강의부터 각 수업별로 각기 다른 강의안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조금은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다양한 담론들을 준비하고 수업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상당한 학습이 되는 것 같다.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기 어려운 지점 중 하나는 왜 지금의 정보사회 법제가 새로운 분류체계를 가져야 하는가였다.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의 논리로 규제법제 운용의 효율성만 강조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그래서 나름 논리를 세워보려 했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더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보사회에 관한 현행 법체게에서 내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너무나도 입법이 방만하게 구성되어 있는 이유로 인하여, 실제 분쟁 사례에 적용되기보다는 새로운 분쟁거리를 만들어 낸다는 사실이다. 특히 규제기구들 간의 규제영역 중첩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정보사회 일반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법"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세부적인 입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물론 형행 법제에도 "정보화 촉진 기본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촉진법은 입법 내용이나 연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정보사회 일반을 규율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가장 가시적인 이유는 이제 정보사회를 촉진하기 위한 법제보다는 역기능을 최소화 시키면서 최적화된 정보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는 법제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지난 주 수업 내용의 가장 특징적인 논제 중 하나는 u-비즈니스의 개념에 대한 것이었다. 과연 이러한 u-비즈니스의 개념을 새롭게 도입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순수히 법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오프라인 - 온라인(사이버 공간) - 온/오프라인 통합(유비쿼터스 공간)"이라는 단계를 거쳐 공간개념이 발전해 왔다고 한다면, 유비쿼터스 공간을 규율하게 될 법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가 문제된다.
예를 들면 기존 오프라인의 상거래 및 기업활동을 규율하던 법률이 '상법'과 '민법'이었다고 한다면, 온라인을 규율하기 위한 특별법은 '전자상거래법'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통합된 유비쿼터스 시대의 법은 다시 오프라인의 법으로 돌아가야하는가? 단순히 오프라인의 법으로만은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온오프라인의 법적인 문제들에 적용될 수 있는 통합적인 법체계가 필요하다. 유비쿼터스에 적용할 수 있는 특별법을 더 만드는 것도 방편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규제의 혼선과 비용이 증대될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온/오프라인 통합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러하기에 u-비즈니스 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이는 반드시 비즈니스 영역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햇살이 비추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봄 내음이 저 멀리에 있는 강의실은 무척이나 답답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몇 시간 안되는 강의 속에서 학생들이 모티브를 찾아갈 수 있다면 그 자체가 나에게는 행복한 일일 것이다.
Posted by 정보꼬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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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비즈니스, 언론정보와 법률, 정보사회, 정보사회 법체계, 정보사회비, 정보사회에이, 정보사회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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