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입법학회 4월 학술대회

지난 주 토요일 한국입법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가 있었다.

학술대회는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전기성 교수님의 발제로 "지방자치 입법"에 관한 내용이었다. 전기성 교수님께서는 비교적 쉬운 사례와 설명을 중심으로 현행 지방자치 입법, 특히 조례와 관련된 사항을 설명해 나갔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좀 더 심도 있는 학술적 내용보다는 그간 체득하신 사례들을 중심으로 설명하셨다는 점이었다.

발제가 사례 중심으로 되다보니 많은 모티브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는 추후 지방자치와 관련한 부분에 대한 고민에 많은 도움이 될 듯하다. 여러가지 모티브들 중에 가장 강렬한 느낌을 받은 것은 조례가 법률 제정에 미치는 영향의 부분이었다. 선도적인 조례가 제정되고, 이것이 국회의 법률 제정을 촉진한다는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우리나라의 기성 이론에서는 조금 황당한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입법구조는 왜 조례와 같은 자치입법이 법률과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갖을 수 없도록 한 것일까? 여러가지 논거들이 있는 것은 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금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모든 법률 입법에 관한 권한은 과연 의회만 가져야 하는가?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는 없는가? 그것은 다른 이론에 의해서 정당화 될 수 있지는 않을까? 이정도로만 그와 관련된 고민을 정리해 두도록하겠다.

학술대회를 마치고 정기총회가 있었는데, 국민대학교 법학과 이성환 교수님께서 새로운 회장에 선출되셨다.

Posted by 정보꼬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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