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을 바로보는 사고
- Posted at 2008/11/21 08:54
- Filed under 입법이론
입법이라는 것은 현실 정치에서 매우 전략적인 사고의 대상인 것 같다. 특히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책을 제도화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는 경우 그러한 측면이 부각된다. 이러한 도구주의적 관점을 비판하면서 법이라는 것은 특정 원리에 기반해 만들어져야 하고, 그것이 근대의 법적사고에 충실한 것처럼 이야기 한다. 마치 인간이 어쩔 수 없는 법칙 및 원리가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근대법의 특성으로 논해지고 있는 것은 공공성, 실정성, 일반성, 자율성이 있다. 이러한 네 가지 특징은 근대 자유주의 법체계의 근간이며, 이것이 법이 추구하는 이념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몇몇 학자들도 지적하고는 있는 바와 같이 법체계의 이러한 특성은 후기 자유주의 또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가 등장하면서 그 특성을 유지하기가 힘들게 되어 가고 있다. 그렇다면 법 또는 법적 체계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법에 대한 기존의 관념에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또는 무언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법적 사고 또는 법적 논의의 끝에는 항상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거나 그러한 내용이 전제된다는 식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즉 아무리 정치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한들, 이미 법적인 내용과 체계가 특정한 방식으로 실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실정화된 경계를 함부로 뛰어넘을 수 없다는 사고가 존재한다. 이는 간혹 자신의 정치적인 주장 또는 가치를 은폐하고, 자신의 생각은 법적인 측면에서 객관적인 것처럼 주장할 때 사용되곤 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사법판결을 중심으로한 법이론들이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더욱 그러하며, 이는 결국 입법의 영역에서 이론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도록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었다.
입법에 대한 관심, 특히 이에 대한 이론적 관심은 과거의 한계를 넘어서서 사고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나 무작정 입법을 대상으로 하여 논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입법에 대해 그리고 입법을 통해 구성 가능한 이론적 구도를 파악할 때 가능할 것이며, 이것은 입법학의 여러 분야 중 하나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Posted by 정보꼬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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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구주의, 법, 법체계, 입법, 입법이론, 입법학,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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