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 입법에 대한 고민의 출발지점
- Posted at 2008/01/17 10:03
- Filed under 정보사회입법
정보사회의 법 또는 사이버 법(Cyberlaw)이라는 문제는 2000년을 전후해서 상당부분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이슈였다. 사실 그 당시 법학도들에게 정보사회라는 것은 요즘 말하는 소위 "블루 오션"이라고 느껴졌던 것 같다. 그 배경에는 외국의 주요한 정보사회 또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논의와 마찬가지로, 무한 자유의 영역이라고 여겨지던 넷(net)상의 공간이 과연 어떻게 법이라는 것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되면서 발생했던 거품이라고 생각된다.
오늘날 법학의 영역에서 이제 정보사회의 법을 논하는 것은 매우 낡아버린 이야기로 치부받는다. 그러나 최근 대두되고 있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사회에 대한 논의는 2000년을 전후 했던 초기의 정보사회의 법에 대한 논의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한다. 또한 정보사회와 법에 대한 입법/구조론적 논의들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의료기술과 법의 논의에도 일정부분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상당수 국가의 정보사회 입법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정보사회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평가와 비전이 아직도 무분별하게 산재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1999년 어렴풋이 사이버 공간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으며, 그래서 당시 이 블로그의 모태인 홈페이지를 운영하게 되었었다. 물론 지금 생각하면 무척이나 유치하고 무모할 정도의 문구들이 들어있었던 홈페이지였다. 그러던 것이 2004년 말서부터 본격적인 관심을 갖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었다.
그것은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의 The Architecture of Innovation(혁신의 구조)라는 글을 번역하면서부터이다. 그리고 그것을 응용하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대학원 세션에서 발표하게 되었었다. 그러나 이 글들은 정보사회 입법의 총체적 대안이라기 보다는, 그러한 입법 논의의 기초적 시도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아뭏든 이 두 글이 나의 정보사회에 대한 관심의 출발점이었다.
1) Lawrence Lessig(심우민 외 역), "혁신의 구조", 연세법학연구 제11집 제1,2권 병합, 연세법학회, 2005.
2) 심우민, "사이버커뮤니케이션 공간의 법적 규제구조에 대한 연구", 인터넷 : 현실과 도전 그리고 과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05.
* 위 글들을 이하에 첨부함.
Posted by 정보꼬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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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구조.pdf
심우민_사이버커뮤니케이션규제구조.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