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혁신을 위한 작은 제언
- Posted at 2008/01/17 19:37
- Filed under 꼬뮨논평
최근에 사실 민주노동당에 관심을 기울일 만한 여유가 없었다. 민주노동당이 심상정 의원을 비상대책위 위원장을 중심으로 혁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진심으로 민주노동당의 혁신이 단지 인적구성의 변화나, 특정 정파의 소나기 피하기의 수단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민주노동당의 수 많은 당원들은 당혁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필자도 개인적으로 민주노동당에 대해 바라는 것이 몇가지 있다. 그러나 내가 주장하는 모든 것이 다 옳다고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오만과 보수의 태도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주노동당의 정책 개발과 운영에 대한 것이다. 개인적인 전공과 관심이 법이론이다보니 정책 개발에 대한 지식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며, 당내에도 정책 전문가들이 상당수 포진하고 있을 것이지만, 우려심에 몇가지 사항들을 적어보려고 한다.
상당수 민주노동당의 정책의 실현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와 법률, 즉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제도권 법학의 견해와는 달리 정치와 법은 괴리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인 실천수단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이 중 입법의 문제에 대해 제언하려고 한다.
입법의 문제는 단지 정치영역의 문제로만 취급받고 있으며, 이는 학계나 실무계나 마찬가지인 듯하다. 그 결과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는 입법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법률의 홍수"라는 이름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법률의 홍수 현상은 사회의 정치적 문제 해결능력의 상실, 복지국가 경향의 확대와 그로인한 국가의 사회적 개입 증대와 맞물려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의 증가는 사회적 자율성을 저해하거나, 복잡화를 더욱 부추기는 경향이 있기에 마냥 두고 볼 수만은 없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입법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그에 따린 입법과제(개정이냐, 제정이냐, 단순한 정치적 해결이냐의 판단)의 도출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상식적인 이야기이다. 그러나 실제로 입법이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행해지는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민주노동당의 입법정책의 운용과도 그다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정파 중심의 당 운영과 과거 운동권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구호 중심의 정치가 민주노동당 정치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정파적 이익과 목적도 아니며, 경직성을 불러 일으키는 오래된 운동권 구호도 아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민주노동당의 정치가 투여되어야 할 "현실"이다.
그렇다면 입법의 전제가 되는 현실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얼마나 직시해 왔는가가 문제이다. 민주노동당 내부에는 경제민주화운동본부와 같은 몇몇 서민정책을 추진하는 부서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부서는 서민정책과는 괴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대의적인 정치적 노선, 즉 진보 정치의 실현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진보가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면 과연 그것을 진보라 부를 수 있을까? 또한 개개 국민들의 삶과 괴리되어 있다면 그것을 진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따라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정책연구부서(예. 진보정치연구소)의 강화 및 현실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것이다. 우리의 현실과는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는 외국의 사례들을 그대로 답습한다던가, 현장의 구호를 그대로 반영하는 수준의 정책연구는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특히 입법 정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법현실, 규제현실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 홈페이지
아직까지는 이러하 법현실과 규제현실에 대한 명확한 이론구성이나 실천방안이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입법 정책 개발과 운영을 위한 기반작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면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민주노동당의 진보정치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며, 한국사회의 변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현실 상황이 바뀌면 진보정치가 대응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정치는 진보정치가 아닌 보수정치에 지나지 않게 된다. 임기응변적 입법 대응은 무분별한 사회적 권위와 균열을 초래할 뿐이다. 진보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적 수단 선택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입법정책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
Posted by 정보꼬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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