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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보꼬뮨2.0: 입법이론연구 노트</title>
		<link>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link>
		<description>이 블로그를 통하여 새로운 입법이론 및 그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합니다.</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Thu, 11 Mar 2010 19:04:3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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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보꼬뮨2.0: 입법이론연구 노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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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이 블로그를 통하여 새로운 입법이론 및 그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합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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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조교 생활 마감</title>
			<link>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92</link>
			<description>&lt;P align=justify&gt;이제 길었던 조교생활을 마무리하고 약간은 다른 세상에서의 생활을 영위하게 되었다. 항상 오래있던 자리를 떠나면 아쉬움 반 두려움 반의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오히려 이번에는 아쉬움이라는 것보다는 두려움의 마음이 더 큰 것 같다. 새로 접해야 하는 세상과 그 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지에대한 두려움이 그러한 것이다. 잠시 동안, 한 6개월 정도는 상당히 유동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 몇 달만 있으면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함께 일단 모든 날개들을 접는다.&lt;/P&gt;
&lt;P align=justify&gt;대학에서의 조교생활이라는 것이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을 대하는 일이다보니 쓸데 없는 생각과 고민들을 늘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각자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달리는 환경 속에서의 삶은 간혹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물론 대학에서의 이러한 삶은 일반 사회에서의 삶보다야 나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말이다. 이런 생활에서 자신의 정신 건강에 좋은 것은 사람의 진의를 진의로 받아들여줄 수 있는 그런 자세인 것 같다. 그래야 피곤하지 않다. 쓸데 없는 오해와 쓸데 없는 추측이 많은 것들을 망가뜨리곤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lt;/P&gt;
&lt;P align=justify&gt;이제 내 인생의 관건은 내가 쥐고 있는 컨텐츠들을 어떻게 구체화시키느냐에 있다. 이런 고민때문인지 몇일 크게 몸살감기를 앓았다. 그리고 급기야는 오늘 기력을 되찾았다. 고민의 끝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어느 교수님께서 나에게 해준 말씀이 항상 마음에 남는다. 나의 무기는 성실함으로 승부하는 것이라는 말. 조교 생활의 중압감이 그러한 성실함의 결과들을 짖누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성실함으로 승부하여야 할 시기가 온 것 같다.&lt;/P&gt;</description>
			<category>살아가는이야기</category>
			<category>대학</category>
			<category>대학원</category>
			<category>마감</category>
			<category>조교</category>
			<author>(정보꼬뮨)</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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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1 Mar 2010 12:13:50 +0900</pubDate>
		</item>
		<item>
			<title>일본 간사이대학 방문 및 간담회</title>
			<link>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91</link>
			<description>&lt;P align=justify&gt;일본 오사카 간사이 대학에 다녀왔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 간사이 대학 관계자 분들과의 대화도 훌륭한 것이었지만, 새벽까지 이어졌던 방문단 내부의 토의과정도 정말 훌륭한 것이었다.&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attach/1/1066555146.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300&quot; width=&quot;400&quot; /&gt;&lt;p class=&quot;cap1&quot;&gt;간사이(관서) 대학&lt;/p&gt;&lt;/div&gt;이번 일본 방문의 목적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 이후 다소 위축된 양상을 보이는 법학의 학술연구, 특히 학문 후속세대양성의 문제점을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 보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의 경우는 전문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체제와 학문 후속세대양성(법학연구과; 일반대학원) 체제가 상당히 분리된 체계를 취하고 있어, 두 체제간의 혼선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양 체제 모두 법을 그 대상으로 하는 영역인만큼 양자가 완전히 괴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교육은 전문교육대로 학술연구는 학술연구대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적인 체계를 갖추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일본의 법학 교육 시스템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기초적인 체계가 우리의 것과는 달리 체계적이라는 장점이 존재한다.&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attach/1/1109889577.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300&quot; width=&quot;400&quot; /&gt;&lt;p class=&quot;cap1&quot;&gt;간담회 모습&lt;/p&gt;&lt;/div&gt;&lt;/P&gt;
&lt;P align=justify&gt;전문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목적과 법에 관한 학술연구 진흥이라는 목적의 측면에서 볼 때,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과연 법학이라는 학문의 학술적 성격과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점, 즉 차별성이 문제이다. 간혹 단순 비교법적인 연구가 학술 연구의 전부인 것처럼 치부하는 경향 또한 이러한 견지에서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결과적으로 학술연구 또는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에 있어서의 성패는 학술연구가 가지는 차별성을 어떻게 부각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lt;/P&gt;</description>
			<category>법과 사회이론</category>
			<category>간사이대학</category>
			<category>관서대학</category>
			<category>로스쿨</category>
			<category>법학연구</category>
			<category>법학전문대학원</category>
			<category>일반대학원</category>
			<category>학문으로서의 법학</category>
			<author>(정보꼬뮨)</author>
			<guid>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91</guid>
			<comments>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91#entry91comment</comments>
			<pubDate>Tue, 23 Feb 2010 13:20:12 +0900</pubDate>
		</item>
		<item>
			<title>블로거는 기자인가 아닌가?</title>
			<link>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89</link>
			<description>&lt;P align=justify&gt;&lt;FONT color=#0000ff&gt;* 주: 블로거의 속성과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었던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왔다는 보도이다. 1인미디어시대에 블로그와 블로거의 지위는 어떠한 것인가의 문제이다. 항상 하는 생각이지만 매체의 형식이 다양화, 다변화된다고 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법규 및 규제 자체가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미디어에 관한 다소 일원적인 관리 및 규제시스템이 요구된다. 이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가장 기초적인 가치가 몰각되지 않는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 유연한 규제내용과 범위를 가지는 규제체계가 필요하다.&lt;/FONT&gt;&lt;/P&gt;
&lt;P align=justify&gt;&lt;STRONG&gt;&lt;FONT color=#d41a01&gt;블로거는 기자인가 아닌가?&lt;BR&gt;美 ‘언론인·언론의 자유’ 범위 싸고 다시 시끌&lt;/FONT&gt;&lt;/STRONG&gt;&lt;/P&gt;
&lt;P align=justify&gt;여행 전문 블로거인 크리스 엘리엇은 지난해 성탄절에 발생한 노스웨스트 항공기 테러 기도 사건과 관련된 교통안전관리국(TSA)의 내부 지침을 블로그에 올렸다. 비행 경로에 대한 정보를 제한하고 착륙 1시간 전 승객들의 이석 등이 금지된다는 내용이었다. 최근 국토안보국 (DHS) 요원은 엘리엇에 대한 소환장을 들고 와 내부 지침 제공자가 누구인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엘리엇은 그러나 자신은 어디까지나 ‘언론인’으로서 취재원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며 정부 측 요구에 불응했다. &lt;/P&gt;
&lt;P align=justify&gt;블로그 등 뉴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미국에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이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인과 언론의 자유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토대가 정비돼 있지 않아 이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주정부는 정보자유법에 따라 기자들에게 공식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취재원 보호를 위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문제는 독립적인 기자를 자처하는 온라인 블로거들과 시민기자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자의 범위가 모호해졌다는 것이다.&lt;/P&gt;
&lt;P align=justify&gt;미 상원은 현재 연방 차원의 정보자유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언론인과 언론 자유의 범위 설정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미 하원은 지난해 말 정보자유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lt;/P&gt;
&lt;P align=justify&gt;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1972년 언론인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렇지만 미국의 37개 주와 워싱턴 DC는 언론인이 취재원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 연방의회는 2007년 뉴욕타임스의 주디스 밀러 기자가 취재원 공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85일 동안 복역한 사건이 발생한 뒤 기자의 취재원 거부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하원에서 통과된 이 법은 상원에 계류 중이다. &lt;/P&gt;
&lt;P align=justify&gt;최근 인터넷을 이용해 뉴스, 논평, 정보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매체가 등장하면서 언론의 범위를 정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미국에서 뉴스를 다루는 블로거만 해도 800만명에 달한다. &lt;/P&gt;
&lt;P align=justify&gt;일반인이 기자로 활동하는 시민기자들도 갈수록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다. 더욱이 특정 이해집단이나 정치집단 등이 당파색을 띤 홍보용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법적 기준 마련이 더욱 복잡해졌다.&lt;/P&gt;
&lt;P align=justify&gt;워싱턴=국기연 특파원 &lt;A href=&quot;mailto:kuk@segye.com&quot;&gt;kuk@segye.com&lt;/A&gt; &lt;/P&gt;</description>
			<category>정보사회입법</category>
			<category>기자</category>
			<category>블로거</category>
			<category>블로그</category>
			<category>언론</category>
			<category>표현의 자유</category>
			<author>(정보꼬뮨)</author>
			<guid>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89</guid>
			<comments>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89#entry89comment</comments>
			<pubDate>Tue, 23 Feb 2010 13:08:18 +0900</pubDate>
		</item>
		<item>
			<title>INAUGURAL EAST ASIAN LAW AND SOCIETY CONFERENCE</title>
			<link>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88</link>
			<description>&lt;P align=justify&gt;홍콩에 다녀왔다. INAUGURAL EAST ASIAN LAW AND SOCIETY CONFERENCE에 참석하기 위함이었다. 행사는 홍콩대학에서 이루어졌으며, 행사의 대부분은 다양한 세션들이 진행이 되면서 사전에 발표 원고를 보낸 패널들이 발표와 토론을 하는 형식이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개인적으로 처음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하였다. 매우 당혹스럽고 긴장되는 경험이었다. 그리고 느껴지는 부족함에 몸둘 바를 모를 정도였다.&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attach/1/1350102449.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300&quot; width=&quot;400&quot; /&gt;&lt;p class=&quot;cap1&quot;&gt;홍콩의 야경&lt;/p&gt;&lt;/div&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attach/1/1312120872.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300&quot; width=&quot;400&quot; /&gt;&lt;p class=&quot;cap1&quot;&gt;홍콩의 야경&lt;/p&gt;&lt;/div&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attach/1/1306973970.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300&quot; width=&quot;400&quot; /&gt;&lt;p class=&quot;cap1&quot;&gt;홍콩대학&lt;/p&gt;&lt;/div&gt;&lt;/P&gt;
&lt;P align=justify&gt;행사는 2월 5일 Opening Session의 개최로 시작되었다. 총 세명의 강연자가 Keynote Speech를 행하였는데, 이중 가장 인상적인 강연은 Malcolm Feeley 교수의 것이었다. 또한 조금은 당혹스러웠던 강연은 중국 칭화대의 Zhenmin Wang 교수의 강연이었는데 오늘날 중국의 법계가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 또는 이슬람 법계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나라는 현대화된 중국의 독창적이고도 자율적인 법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자기 국가가 가지는 법문화와 그것의 영향을 받는 법체계가 다른 국가들의 그것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있는 이야기일 수 있으나, 동아시아의 근대화 과정을 전체적으로 무시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attach/1/1042663421.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300&quot; width=&quot;400&quot; /&gt;&lt;p class=&quot;cap1&quot;&gt;제1회 동아시아 법과 사회&lt;/p&gt;&lt;/div&gt;&lt;/P&gt;
&lt;P align=justify&gt;내가 발표하는 세션은 2월 6일 11시 30분경에 시작하였다. 내가 발표한 주제는 한국사회에서의 민주주의와 입법(Legislation and Democracy in Korea)이었다. 많이 부족한 발표였지만 처음으로 하는 국제 학술대회 발표였다는 데 의미를 두어야할 것 같다. 발표문을 통해 내가 의도했던 바는 1987년 민주주의와 2008년의 촛불집회가 결국은 한국 민주주의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러한 민주주의의 변화는 일종의 트랜드로서 한국의 입법에도 나타난다는 점이었다. 물론 이 부분의 고민은 좀 더 구체적인 근거자료들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추후에 보완하여 나갈 예정이다. 5일과 6일에 걸친 발표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발표는 이국운 교수님의 발표였다(자세한 내용은 생략).&lt;/P&gt;
&lt;P align=justify&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attach/1/1094515343.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300&quot; width=&quot;400&quot; /&gt;&lt;p class=&quot;cap1&quot;&gt;이국운 교수님 발표 모습&lt;/p&gt;&lt;/div&gt;홍콩이라는 도시는 그다지 아름다운 도시는 아니었던 것 같다. 영국이라는 나라의 오랜 식민지 지배를 받아서인지 약간은 오래된 느낌을 주는 도시였다. 다만 야경은 정말 어느 항구도시 못지 않게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고 있었다.&lt;/P&gt;</description>
			<category>법과 사회이론</category>
			<category>동아시아</category>
			<category>동아시아 법과사회</category>
			<category>민주주의</category>
			<category>입법</category>
			<category>홍콩대학</category>
			<author>(정보꼬뮨)</author>
			<guid>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88</guid>
			<comments>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88#entry88comment</comments>
			<pubDate>Wed, 17 Feb 2010 15:32: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의회의 아젠더 셋팅 능력</title>
			<link>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87</link>
			<description>&lt;P align=justify&gt;다소 고전적인 시각이지만 3권 분립이라는 관점에서 현재 입법의 상황을 바라보자면, 우리의 국회는 아젠더 셋팅 능력을 상실한 것 같다. 특히 최근 논란이 일고있는 세종시 문제에 있어 국회는 정부의 입법 아젠더 셋팅에 끌려가고 있는 듯 보인다. 물론 국회의원 중 여당의원들은 정부의 입법 의지와 정책 추진 의지를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비판적 검토보다는 당리당략적인 논쟁이 그들의 관심인 것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lt;/P&gt;
&lt;P align=justify&gt;모든 정책적 입법적 의제를 국회가 주도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국회가 항상 정부측의 의견과 대립할 필요는 없다. 다만 여당 국회의원이건 야당 국회의원이건 정부의 정책 입안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과연 그러한 의회의 기능은 누가 담당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야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자신들의 정책적 아젠더를 사회적 이슈로 만들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정치 싸움에 소모전을 펼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그것이 정부측의 여러가지 통제에 가로막혀 그렇다고 할 수는 있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국민들의 심리와 마음을 반영한 정책적 논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lt;/P&gt;
&lt;P align=justify&gt;국회의 아젠더 셋팅 능력에 회의를 품기에 충분한 것이 바로 청부입법(대명발의입법)이다. 청부입법이란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제출에 있어 절차상 소모되는 시간이나 노력을 절감하고자 의원의 법안 발의권을 통해 법률안을 발의하는 형태를 말한다. 사실상 많은 청부입법의 사례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어떤 법안이 진정으로 청부입법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통계를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것은 어느 의원도 자신의 법안을 제출하면서 명시적으로 이것이 청부입법이다라고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청부입법 그 자체가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국회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오명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lt;/P&gt;
&lt;P align=justify&gt;물론 정부와 여당이 협력하여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청부입법이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며 또한 부정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청부입법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제 정부형태와 유사한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에서 정부측에 법률안 제출권이 부여되고 있는 것은 매우 특이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부입법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와 의회와의 사이가 반드시 대립만을 하는 것은 아니고 협력을 요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행정권력 내부의 법안의 성안과 발의 절차에 있어 소요되는 난점들을 해결함과 동시에 의회 권력과의 협력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 제도적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청부입법의 문제는 이 사안과 마주하고 있는 의원들의 태도에 있다. 자신이 발의(단독 및 공동 발의)한 정부측 법안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으며, 최근 보도에 따르면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기도 한다. 이는 의원들 스스로가 국회의 대정부 견제기능을 저버리는 처사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정부측과의 협력을 요하는 문제 도는 법안이라고 할지라도 비판적 시각에서 정부측의 법안을 검토하고 적절한 협력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의원들의 자질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lt;/P&gt;
&lt;P align=justify&gt;행정권력과는 달리 의회권력은 그 구성 자체가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특정 입법 아젠더를 설정하고 추진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면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처럼 거의 대부분의 입법적 논제들을 행정권력에게 빼앗긴다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국회는 특정 정책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아젠더를 설정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선도적으로 발굴하여 국회 숙의 과정에서 논의하여할 논제로 만드는 아젠더 설정이 필요하다. 그것이야 말로 생활 정치의 실현이고, 사회가 전문화 복잡화 되면서 실추되고 있는 국민들과 의회 사이의 관계 회복의 길이다.&lt;/P&gt;</description>
			<category>꼬뮨논평</category>
			<category>국회</category>
			<category>법률안</category>
			<category>법안</category>
			<category>세종시</category>
			<category>아젠더</category>
			<category>의회</category>
			<category>청부입법</category>
			<category>행정부</category>
			<author>(정보꼬뮨)</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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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9 Jan 2010 08:52:57 +0900</pubDate>
		</item>
		<item>
			<title>전환점에서의 독백</title>
			<link>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86</link>
			<description>&lt;P align=justify&gt;살다보면 많은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 흔한 말로 항상 웃고 있는 삐에로처럼 말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상이 빨리 변해갈 때 그렇고, 아주 근원적인 외로움을 느낄 때가 그렇고, 항상 굳건할 것만 같던 많은 것들이 허물어져 갈 때 그렇다. 사실 최근 한 동안 많은 고민들을 하며 살았다. 내 인생의 모든 면에서의 상태가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불안, 초조 그렇 것들이 사람을 무척이나 주눅들게 만들었다.&lt;/P&gt;
&lt;P align=justify&gt;그러나 이제까지의 인생이 그러했듯이 달라질 것은 없다. 그래서 그런지 간혹 많은 오해를 받는다. 힘들 때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어렵다고 말해도 그것은 그들에게 거짓으로만 느껴질 것이다. 힘들고 어렵다는 말이 실제로 그들에게 도움을 받고싶어서가 아니다. 단지 인생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외로움을 함께하고 싶은 몸짓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자신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전가할 필요도 없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맘 속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니까.&lt;/P&gt;
&lt;P align=justify&gt;이제 전환점인 것 같다. 그간 무던히도 무언가를 추구해 왔다.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가치를 찾고 싶었다. 때로는 그런 것을 찾는 것이 어리석게 보였을런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그런 것들이 궁금했다. 그리고는 변화하는 것만이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물론 그런 변화라는 것이 세속적인 세상의 속도를 가지고 돌아가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매우 느리지만 차츰차츰 변화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것이다.&lt;/P&gt;
&lt;P align=justify&gt;이제 앞길을 가로막고 있던 많은 일들이 적당히 처리되어, 새로운 생각들을 일들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나는 그렇게 변화해 갈 것이다.&lt;/P&gt;</description>
			<category>살아가는이야기</category>
			<category>인생</category>
			<category>전환점</category>
			<author>(정보꼬뮨)</author>
			<guid>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86</g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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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8 Jan 2010 20:39:16 +0900</pubDate>
		</item>
		<item>
			<title>입법학의 존재 의미</title>
			<link>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85</link>
			<description>&lt;P align=justify&gt;우리사회의 입법의 문제는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다. 사실 특정 판단의 기준이 될만한 전통도 그다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그렇다고 준수하여야 할 자연법적인 질서가 있는 것도 아니다. 각기 자신의 정치적 입지 및 주장에 기반하여 자신의 논리를 구성해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lt;/P&gt;
&lt;P align=justify&gt;간혹 입법학에 대한 접근이 법학으로부터의 접근과 정치학 또는 사회학 등의 사실학으로서의 접근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사실 입법학이라는 분야가 아직까지 정립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과학적(?) 입법을 추구하는 학문을 입법학이라고 본다면, 이러한 과학적 입법을 구현하기 위한 독자적인 학문적 방법론을 입법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입법학을 그 자체로 학(學)이라 부르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론의 정립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입법학이 독자적 학문이어야할 당위성은 없다. 그러나 만일 그것을 입법학이라고 칭하기 위해서는 독자적 방법론이 필요하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입법학이아니라 입법론이다.&lt;/P&gt;
&lt;P align=justify&gt;규범 및 가치의 학문인 법학과 사실의 학문인 사회학 또는 정치학,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입법학이라고 한다면, 이 두가지의 방법론을 조화시키는 것 그 자체가 입법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화는 단순한 더하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조화속에서 독자적인 방법론을 탄생시킨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이 입법학을 특정분과의 학문으로 귀결시키려는 오해를 빚어낸다고 할 수 있다.&lt;/P&gt;
&lt;P align=justify&gt;입법학의 목적과 그 소임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보면, 과연 이 입법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자주 마주한다. 아마도 입법학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연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이 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의 근저에는 입법이라는 것에 있어 그러한 입법을 규율할만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즉 현실 속에서의 입법은 권력자의 정치적 활동과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기존의 해석 중심의 법학도 다르지 않다. 결국 종국적인 법해석은 해석권한을 지닌 권력자들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다. 결과적으로 해석법학이건 입법학이건 최종 판단권한을 부여받은 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제적 이상을 어떻게 구성해 낼 것인가의 문제이다. 과학적 입법이 추구하는 과학성이라는 것도 결국 이러한 범주 내에서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lt;/P&gt;
&lt;P align=justify&gt;이상의 내용은 새해 아침 느닷없는 질문에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답변을 정리해 본 것이다.&lt;/P&gt;</description>
			<category>입법이론</category>
			<category>법해석</category>
			<category>입법론</category>
			<category>입법이론</category>
			<category>입법학</category>
			<category>해석법학</category>
			<author>(정보꼬뮨)</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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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03 Jan 2010 13:55:06 +0900</pubDate>
		</item>
		<item>
			<title>불멸의 단어 ‘사회주의’</title>
			<link>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84</link>
			<description>&lt;P align=justify&gt;&lt;FONT color=#0000ff&gt;* 주: 사회주의라는 단어는 이 땅 대한민국에서는 약간 달리 사용되고 있는 느낌이다. 대안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이를 향한 움직임에는 경솔함과 가벼움이라는 평가를 쉽게 내리는 분위기가 사회주의라는 단어와 함께한다. 그리고는 그러한 평가가 중립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그게 바로 이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윤리이니까.&lt;/FONT&gt; &lt;/p&gt;&lt;P align=justify&gt;올해 가을은 동유럽에서 분주했다. 베를린장벽 붕괴, ‘동유럽 해방’ 20돌인지라 기념행사들이 줄을 이었다. 이 행사에서 반영된 이데올로기는 그 이분법적 단순함으로는 거의 과거 스탈린주의를 방불케 할 정도였다. ‘현실 사회주의’는 ‘암흑’으로 서술되는 반면, 1989년 이후의 시절은 ‘자유와 번영’으로 이야기되곤 했다. ‘자유’에 대한 수사가 하도 절대적 어법이기에 리투아니아나 폴란드 등 ‘해방된’ 나라 중의 일부는 요즘 아예 적색 오각별 등 ‘공산주의적 상징물’을 엄금하기에 이르렀다. 망치와 낫이 그려진 옷을 입었다가 감옥행을 당해야 하는 사회라면 ‘해방’보다 차라리 조지 오웰의 &amp;lt;1984&amp;gt;를 떠올리지만, 무너진 ‘현실 사회주의’에 대한 동유럽 지배자들의 발악적 태도는 사실 저들의 깊은 불안감을 보여준다. 과잉차입과 무분별한 외국투자를 기반으로 한 지난 10년간의 동유럽의 ‘번영’이 얼마나 허구적이었는지 이번 세계공황이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lt;/p&gt;&lt;P align=justify&gt;한때 스웨덴 자본의 가장 유망한 투자처로 보였던, 그러나 올해 국민총생산이 약 20%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라트비아는 계속 집단저항 행동으로 흔들린다. 지난 몇 년 동안 ‘고성장’으로 인구에 회자됐던 우크라이나의 경제는 이제 다시 2003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며, 임금 체불과 감원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만이 확산된다. 정부가 ‘반공 투쟁’에 앞장서는 폴란드에서 경찰들마저도 시위에 나서는가 하면, 1980년대 말에 최초로 자본화에 나선 헝가리는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간주되기에 이르렀다.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과 유럽연합의 ‘내부 식민지’로서의 편입은 동유럽에다 ‘번영’이 아닌 종속성과 만성적인 사회불안을 가져다준 것이다. 이에 대한 불만은 흔히 극우적 배외주의의 형태를 띠기도 하지만, 최근에 세계적 자본의 위기를 목격하게 되는 상당수 동유럽 소장파 지식인과 노동운동가 등이 다시 한번 ‘사회주의’라는 화두를 들게 됐다. 오각별이나 망치와 낫 등이 젊은층 일각에서 유행하자 지배자들이 이를 엄금하는 전체주의적 입법에 나서는 것이다. &lt;/P&gt;
&lt;P align=justify&gt;물론 서유럽의 조립공장이자 투자처, 또는 사창가로 전락한 동유럽에서 새로이 모색되는 사회주의는 스탈린주의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전위 정당’은 서로 동등한 일선 조직들의 횡적 네트워크로 대체되며, ‘무산계급’의 개념은 불안정 계층(젊은층·이민노동자 등) 등 여러 소수자들에 대한 고려로 대폭 확장됐다. 이제 추구하는 것은 ‘무산계급의 독재’라기보다는 일차적으로 주거와 육아, 교육, 의료 등이 시장영역이 아닌 공공영역이 되는 사회, 이윤이 아닌 다수의 복지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민주적 복지사회다. 그러나 투쟁 방식 등이 아무리 달라져도 이들 동유럽 소장파 사회주의자들에게는 적색 오각별이 상징하는 1917년 10월혁명은 여전히 희망의 등불로 남아 있다. 20년 전 스탈린주의의 종말은, 결국 계급운동의 죽음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고 봐야 한다. &lt;/P&gt;
&lt;P align=justify&gt;한국 재벌들의 휴대폰이나 자동차가 동유럽 시장을 석권한다 해도, 의료나 교육 비용 등을 고려하면 그 부품을 만들어주는 하도급 공장 비정규직들의 삶은 동유럽 노동자보다 더 고될 정도다. 서유럽으로의 이민 아니면 인생에 희망이 없는 동유럽 젊은이들이나, 한달의 ‘알바’로 겨우 50만원을 버는 한국의 가난한 젊은이들의 절망적인 상황은 크게 봐서는 매한가지다. 결국 국내에서도 급격히 팽창되는 소외층 사이에서 ‘새로운 사회주의’가 화두로 부상하는 것은 시간문제 아닌가 싶다. &lt;/P&gt;
&lt;P align=justify&gt;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국립대 교수·한국학&lt;/P&gt;</description>
			<category>살아가는이야기</category>
			<category>박노자</category>
			<category>사회주의</category>
			<category>한국</category>
			<author>(정보꼬뮨)</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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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84#entry84comment</comments>
			<pubDate>Tue, 08 Dec 2009 11:53:15 +0900</pubDate>
		</item>
		<item>
			<title>EU본부와 벨기에 독립기념문</title>
			<link>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83</link>
			<description>&lt;P align=justify&gt;10월 25일(일)&lt;/P&gt;
&lt;P align=justify&gt;일요일도 또한 오전 느즈막히 이곳 브뤼셀을 둘러보기 위하여 나섰다. 오늘은 브뤼셀 중심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EU본부와 그 주변에 있는 독립기념문(역사 및 군사, 예술 박문관도 함께 있음)을 방문했다. 이곳 벨기에도 타국가로부터의 외침을 경험했던 곳인지라 독립을 기념하는 개선문과 유사한 것이 존재했다.&lt;/P&gt;
&lt;P align=justify&gt;EU본부는 매우 매혹적인 모습으로 이곳 브뤼셀에 위치하고 있었다. 당일은 일요일이라 내부를 들어가 볼 수는 없었다.&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attach/1/1245428470.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300&quot; width=&quot;400&quot; /&gt;&lt;p class=&quot;cap1&quot;&gt;EU 본부&lt;/p&gt;&lt;/div&gt;EU본부에서 독립기념문 쪽으로 가는 길에는 로버트 슈만 동상이 있었다. 1950. 5.9 프랑스 외무장관이었던 로버트 슈만이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제안하였으며, 이것이 오늘날 EU의 출발점이었다고 전해진다. 그 후 매년 5월 9일을 유럽의 날로 기념해 온다고 한다.&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attach/1/1176867702.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300&quot; width=&quot;400&quot; /&gt;&lt;p class=&quot;cap1&quot;&gt;로버트 슈만 동상&lt;/p&gt;&lt;/div&gt;&lt;/P&gt;
&lt;P align=justify&gt;슈만 동상을 지나 장엄한 모습을 하고 있는 독립기념문을 마주할 수 있었다. 이곳은 정면에서 바라볼 때, 좌측은 군사역사 박물관, 우측은 예술역사 박물관이 있었다. 예술역사 박물관은 개관을 하고 있어서 충분히 구경할 수 있었고, 군사역사 박물관은 이미 당일 폐관을 한 상태라 일부만 구경할 수 있었다.&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attach/1/1348072078.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300&quot; width=&quot;400&quot; /&gt;&lt;p class=&quot;cap1&quot;&gt;독립기념문&lt;/p&gt;&lt;/div&gt;&lt;/P&gt;
&lt;P align=justify&gt;오랜 식민지 생활 때문인지 벨기에 특유의 역사적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는 아마도 우리나라와 유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다만 분명한 것은 유럽연합이라는 공동체가 이곳 브뤼셀에서 꿈틀대고 있다는 사실이다. 박물관도 오히려 유럽이라는 측면이 더 강조하고 있는 듯하다. &lt;/P&gt;
&lt;P align=justify&gt;EU는 분명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음이 확실한 것 같다. 그것은 단지 경제적 측면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경제적 통합은 다소 물질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일정한 노력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었는지 모른다(이는 규모의 경제를 갖춘 시장의 형성과도 관련이 있다). 그러나 제도적인 측면의 통합은 그것의 규제를 받는 인간들의 의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질지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라고 생각한다. 브뤼셀 방문은 또한 EU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해준 기회이다.&lt;/P&gt;</description>
			<category>입법이론</category>
			<category>EU본부</category>
			<category>벨기에 독립기념문</category>
			<author>(정보꼬뮨)</author>
			<guid>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83</guid>
			<comments>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83#entry83comment</comments>
			<pubDate>Mon, 26 Oct 2009 20:29:54 +0900</pubDate>
		</item>
		<item>
			<title>벨기에 브뤼셀 관광</title>
			<link>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82</link>
			<description>&lt;P align=justify&gt;10월 24일(토)&lt;/P&gt;
&lt;P align=justify&gt;오늘은 오전 느즈막히 밖으로 나가, 이곳저곳 브뤼셀 중심지를 돌아다녔다. 벨기에라는 곳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 수록 우리나라와 비슷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아마 장시간의 외침과 뒤 늦은 독립이 그 이유인 듯싶다.&lt;/P&gt;
&lt;P align=justify&gt;딱히 누구에게 가이드를 받는 여행길이 아니기 때문에 여행 안내 책자를 하나 구해, 그곳에 나온 내용들을 기반으로 돌아다녔다. 우선 내가 이용하고 있는 대학의 연구실 근처에 있는 성 미셸 대성당 근처서부터 시작하기로 하였다. 아마도 토요일인지라 우리나라에서처럼 결혼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 건물은 1226년부터 건설하기 시작하여 15세기 말에 완성되었다고 한다. &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attach/1/1033821982.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300&quot; width=&quot;400&quot; /&gt;&lt;p class=&quot;cap1&quot;&gt;성 미셸 대성당 &lt;/p&gt;&lt;/div&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attach/1/1161982064.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300&quot; width=&quot;400&quot; /&gt;&lt;p class=&quot;cap1&quot;&gt;성 미셸 대성당 내부&lt;/p&gt;&lt;/div&gt;이곳 주변에는 국립은행도 있는데, 그곳 근처를 거닐다 반가운 모습을 마주할 수 있었다. 바로 나의 애마와 같은 기종인 차량이었다. 이곳에서는 액센트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가보다. 조금 쪽팔리기는하지만, 차량내부를 들여다 보았는데 나의 차와 별 다를바가 없었다. 사실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차량 및 건설 중기계들을 자주 볼 수 있다.&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attach/1/1041108314.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300&quot; width=&quot;400&quot; /&gt;&lt;p class=&quot;cap1&quot;&gt;나의 애마와 동일기종(?)&lt;/p&gt;&lt;/div&gt;다음으로는 유명한 그랑 플라스를 향해 갔다. 가는 길에 거리에서 이것저것 판매도 하고 공연도 하는 모습들을 마주할 수 있었다. 누군가 유리구슬을 가지고 하는 공연을 한참 보고 있는데, 갑작스레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면서 다들 바닥에 들어눕는 일이 발생했다. 플래시 몹이었던 것 같다. 주제느 대략 보아하건대 환경문제인 듯 했다.&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attach/1/1334490849.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300&quot; width=&quot;400&quot; /&gt;&lt;p class=&quot;cap1&quot;&gt;플래시 몹&lt;/p&gt;&lt;/div&gt;&lt;/P&gt;
&lt;P align=justify&gt;그랑 플라스 광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수학여행을 온듯한 학생들이 꽤 많았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뾰족하게 높이 솟은 첨탑을 가지고 있는 시청사였다. 이 시청사 건물은 그간 내가 연구실에 드나들면서 창문밖으로 보이던 그 건물이었다. 이제사 가까이서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서도 누군가가 결혼식을 한 듯했다. 학생들은 연신 &quot;키스, 키스&quot;를 외쳐댔다. 이 시청사 건물은 15세기에 건축되어, 17세기에 파괴된 이후 18세기에 재건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가장 높이 솟은 첨탑에는 브뤼셀의 수호성인인 성 미셸 상이 걸려있다고 한다.&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attach/1/1146972225.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400&quot; width=&quot;300&quot; /&gt;&lt;p class=&quot;cap1&quot;&gt;브뤼셀 시청사(그랑 플라스 광장)&lt;/p&gt;&lt;/div&gt;&lt;/P&gt;
&lt;P align=justify&gt;다음으로 눈에 들어온 것은 브라반트 공작관이었다. 이 건물은 1628년에 바로크양식으로 건설되었으며, 1882년에 복원되었다고 한다. 이 건물은 6채의 길드 하우스를 합친 건물이라고 한다. 정면에 역대 브라반트 공작이 장식되어 있어 이름을 이와 같이 지었다고 한다.&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attach/1/1257760240.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300&quot; width=&quot;400&quot; /&gt;&lt;p class=&quot;cap1&quot;&gt;브라반트 공작관&lt;/p&gt;&lt;/div&gt;&lt;/P&gt;
&lt;P align=justify&gt;다음으로 간 곳은 성 니콜라스 교회였다. 이 교회는 11~12세기에 시장의 교회로 건축되었고, 16~17세기의 전쟁을 겪으면서 파괴되었다가 1955년에 재건한 것이라고 한다. 이 건물의 외부사진은 애석하게도 찍지 못하고 내부 사진만 찍었다(우천이 원인).&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attach/1/1255785626.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300&quot; width=&quot;400&quot; /&gt;&lt;p class=&quot;cap1&quot;&gt;성 니콜라스 교회 내부&lt;/p&gt;&lt;/div&gt;&lt;/P&gt;
&lt;P align=justify&gt;다음으로 벨기에 브뤼셀의 명물인 오줌누는 소년상을 보러 갔다. 가는 길에 빈센트 반 고흐의 모습을 한 동산이 있었는데, 그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 동상인 줄 알았다. 근데 갑자기 움직이며 여러사람을 놀라게 했다.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 직접 포즈를 취해주고는 앞에 있는 노란통에 돈을 달라고 한다.&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attach/1/1331998911.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300&quot; width=&quot;400&quot; /&gt;&lt;p class=&quot;cap1&quot;&gt;살아 있는 동상&lt;/p&gt;&lt;/div&gt;&lt;/P&gt;
&lt;P align=justify&gt;오줌누는 소년상은 1619년 작품이라고 하며, 이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설화가 전해진다고 한다. 영국과 프랑스에 도난당하는 수모를 겪은 후, 루이 15세는 사과의 의미로 금으로 만든 옷을 선물했고, 그 이후 이 동상은 600벌이 넘는 옷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attach/1/1381918934.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300&quot; width=&quot;400&quot; /&gt;&lt;p class=&quot;cap1&quot;&gt;오줌누는 소년상&lt;/p&gt;&lt;/div&gt;&lt;/P&gt;
&lt;P align=justify&gt;다른 곳을 찾아가는 길에 브뤼셀 의회를 발견했다. 매우 단촐한 모습의 건물이었다.&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attach/1/1105348007.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300&quot; width=&quot;400&quot; /&gt;&lt;p class=&quot;cap1&quot;&gt;브뤼셀 의회&lt;/p&gt;&lt;/div&gt;&lt;/P&gt;
&lt;P align=justify&gt;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프티 사블롱이었다. 이곳은 길드를 상징하는 48개의 동상이 주위에 배치되어있었다. 이 동상들은 각기 다른 모습들을 하고 있었으며, 오래된 세월을 말하듯 상당부분 부식되어 있었다. 그리고 내부 중앙에는 스페인의 압제에 저항하다 처형된 에그몬트 백작과 반 호른 백작의 상이 서 있었다.&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attach/1/1166744059.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400&quot; width=&quot;300&quot; /&gt;&lt;p class=&quot;cap1&quot;&gt;프티 사블롱&lt;/p&gt;&lt;/div&gt;&lt;/P&gt;
&lt;P align=justify&gt;프티 사블롱 앞에는 노트르담 뒤 사블롱 교회가 있었다. 이 교회는 12세기 정도에 만들어졌고 1436년에 고딕양식의 교회로 다시 세워진 것이라고 한다. 이곳 뒤편에는 골동품을 파는 노점상들이 있었고, 교회를 바라보고 시내 중심가쪽으로 조금만 가다보면 왕립 미술관도 있었다. 이 교회에서도 결혼식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었다.&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attach/1/1246035205.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400&quot; width=&quot;300&quot; /&gt;&lt;p class=&quot;cap1&quot;&gt;노트르담 뒤 사블롱 교회&lt;/p&gt;&lt;/div&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attach/1/1085625878.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300&quot; width=&quot;400&quot; /&gt;&lt;p class=&quot;cap1&quot;&gt;노트르담 뒤 사블롱 교회(내부)&lt;/p&gt;&lt;/div&gt;&lt;/P&gt;
&lt;P align=justify&gt;직업이 직업인지라, 대법원 건물을 찾아갔다. 이곳 브뤼셀 대법원 건물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걸물이라고 한다. 그런데 찾아가면서 발견한 것은 대법원 건물이 공사중이며, 앞쪽에 다른 건물을 대법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물론 누가 설명해 준 것이 아니라, 건물에 표시가 그렇게 되어있었다. 따라서 정확한 사실이 아닐 수 있다). 새로운 대법원 건물 주차장 입구에는 아래 사진과 같은 낙서가 있었다. 이런 정도의 낙서는 브뤼셀 어디를 가든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그걸 그대로 둔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참을 지나고 보면 그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attach/1/1364614322.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300&quot; width=&quot;400&quot; /&gt;&lt;p class=&quot;cap1&quot;&gt;대법원 신청사(?)에 있는 낙서&lt;/p&gt;&lt;/div&gt;&lt;/P&gt;
&lt;P align=justify&gt;아래 사진은 공사중인 벨기에 대법원 건물과 그 앞의 무명용사의 탑이다. 벨기에 대법원 건물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면서 관찰해 보았다. 사실 이 건물은 꽤나 웅장한데 그 어디에도 대법원이라는 표시가 되어있지 않아 두리번 거린 것이었다. 정문쪽 내부도 들어가왔는데 아무런 통제가 없었다. 너무나도 웅장한 모습이었고, 대법원 앞 광장 한편에는 높은 언덕이 있고 그곳에서 브뤼셀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었다.&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attach/1/1033567298.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300&quot; width=&quot;400&quot; /&gt;&lt;p class=&quot;cap1&quot;&gt;벨기에 대법원&lt;/p&gt;&lt;/div&gt;&lt;/P&gt;
&lt;P align=justify&gt;다음은 벨기에 왕궁으로 향했다. 벨기에 국왕이 집무를 보는 곳이라고 한다(현재 국왕은 라켄궁전에 산다고 한다). 현재의 건물은 1904년경 레오폴드 2세가 재건한 것이라고 한다. 직접에 보고 왔던 대법원에 비하여 정말 작은 규모의 궁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attach/1/1102645841.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300&quot; width=&quot;400&quot; /&gt;&lt;p class=&quot;cap1&quot;&gt;벨기에 왕궁&lt;/p&gt;&lt;/div&gt;왕궁 맞은 편에는 브뤼셀 공원이 있다. 안락한 분위기의 녹지로서 14세기 왕족들이 수렵을 즐겼다고 한다. &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attach/1/1345652019.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300&quot; width=&quot;400&quot; /&gt;&lt;p class=&quot;cap1&quot;&gt;브뤼셀 공원&lt;/p&gt;&lt;/div&gt;&lt;/P&gt;
&lt;P align=justify&gt;그리고 그 브뤼셀 공원 맞은 편에는 벨기에 국회의사당이 있었다. 이 또한 기대했던 것보다는 매우 작은 규모라는 생각을 했다. 특이한 것은 삼각형 모양의 지붕에 새겨진 조각에 있는 저울 등이 금색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attach/1/1179151702.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300&quot; width=&quot;400&quot; /&gt;&lt;p class=&quot;cap1&quot;&gt;벨기에 국회의사당&lt;/p&gt;&lt;/div&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attach/1/1086627568.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300&quot; width=&quot;400&quot; /&gt;&lt;p class=&quot;cap1&quot;&gt;벨기에 국회의사당 지붕 문양&lt;/p&gt;&lt;/div&gt;다음으로는 몽 데 자르를 찾아갔다. 가는 길에 루아얄 광장을 마주칠 수 있었다. 광장 한 가운데의 동상이 매우 인상적이었다.&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attach/1/1308447803.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300&quot; width=&quot;400&quot; /&gt;&lt;p class=&quot;cap1&quot;&gt;루아얄 광장&lt;/p&gt;&lt;/div&gt;&lt;/P&gt;
&lt;P align=justify&gt;몽 데 자르는 국제회의장과 왕립도서관 사이에 있는 정원이다. 몽 데 자르의 뜻은 예술의 언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 언덕에서는 도심의 경치를 한눈에 볼 수 있었다. &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attach/1/1185515437.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300&quot; width=&quot;400&quot; /&gt;&lt;p class=&quot;cap1&quot;&gt;몽 데 자르&lt;/p&gt;&lt;/div&gt;&lt;/P&gt;
&lt;P align=justify&gt;이곳을 내려가 도착한 곳은 중앙역(기차)였다. 이곳은 벨기에의 대표적인 건축가라고 하는 오르타라는 사람이 설계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역사는 현재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결과 외관은 볼 수 없었다. 다만 역내 중앙 벽에 있는 기념비를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희생된 철도관계자 3012명을 기리는 기념비라고 한다.&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attach/1/1115196736.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300&quot; width=&quot;400&quot; /&gt;&lt;p class=&quot;cap1&quot;&gt;중앙역(기차)&lt;/p&gt;&lt;/div&gt;&lt;/P&gt;
&lt;P align=justify&gt;식사를 하고 숙소로 가기 위하여 드브루케르 역 근처로 내려가는 길에 왕립 모네 극장을 볼 수 있었다. 설명에 따르면 유럽에서도 1, 2위를 다투는 오페라 극장이라고 한다. 1830년 스페인에 저항하는 독립운동이 일어난 장소라고 한다. &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attach/1/1032057725.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300&quot; width=&quot;400&quot; /&gt;&lt;p class=&quot;cap1&quot;&gt;왕립 모네 극장&lt;/p&gt;&lt;/div&gt;&lt;/P&gt;
&lt;P align=justify&gt;마지막 사진은 드브루케르 역 근처의 거리 사진이다. 마치 이곳은 명동과 비슷한 곳으로 많은 상점과 백화점들을 볼 수 있었다.&lt;BR&gt;&lt;BR&gt;&lt;div class=&quot;imageblock center&quot; style=&quot;text-align: center; clear: both;&quot;&gt;&lt;img src=&quot;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attach/1/1042995593.jpg&quot; alt=&quot;사용자 삽입 이미지&quot; height=&quot;300&quot; width=&quot;400&quot; /&gt;&lt;p class=&quot;cap1&quot;&gt;드브루케르 역 근처 거리 &lt;/p&gt;&lt;/div&gt;&lt;/P&gt;</description>
			<category>입법이론</category>
			<category>관광</category>
			<category>브뤼셀</category>
			<category>사진</category>
			<author>(정보꼬뮨)</author>
			<guid>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82</guid>
			<comments>http://infocommune.net/legisprudence/82#entry82comment</comments>
			<pubDate>Mon, 26 Oct 2009 19:22:4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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